광복절 72주년기념 <제12회 차세대전국무용경연대회> 수상자 예우사항

by admin posted Jul 31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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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자 예우사항

 

 

1. 교육부장관상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국회의장상 수상자는 매년 6월에 열리는 무담 공연에 공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.

2. 사)보훈무용예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.

3. 사)보훈무용예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공연 기회 부여함.